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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 제 1회 최종합격자 발표가
시험 이틀전 5월 29일 이므로 기사 2회 필기시험 원수시 과목면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
기사 1회 최종합격자 발표당일 지역 공단 사무소에서 직접방문(신분증 지참)하여 과목면제를 받아야합니다
검정 과목 면제신청서는
http://www.q-net.or.kr/man004.do?id=man00402&gSite=Q&gId= 에서 다운받을수있습니다
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기사 제2회 필기시험당일 해당 싷머장의 시험본부에서 과목면제를 신청하면
과목면제를 받을수있습니다
저는 귀찮아서 시험장 시험본부에서 받으려고 합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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